2025년도 주택, 상가 및 토지, 전세 및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이렇습니다.
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율 인데요.
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받는 보수를 의미합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, 적용 법률, 그리고 각 지역 및 거래유형(건물, 토지, 상가, 주택)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금액별 구간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적용 법률
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해 규정됩니다.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.
1-1. 공인중개사법 제20조: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에 대해 규정
1-2.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: 중개보수 요율의 상세 기준 및 적용 방식
2025년에는 기존 법령에서 약간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, 일부 지역에서는 중개보수 상한선이 낮아졌습니다. 이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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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기준
중개수수료율은 거래 금액, 지역, 그리고 거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아래 표는 2025년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유형별 중개수수료율을 금액별 구간에 따라 정리한 내용입니다.
✓ 주택 중개수수료율
거래 금액 (만원) | 상한 요율 (%) | 최대 중개보수 (만원) |
5,000 이하 | 0.6% | 30 |
5,000 초과 ~ 2억 | 0.5% | 90 |
2억 초과 ~ 6억 | 0.4% | 200 |
6억 초과 ~ 9억 | 0.5% | 450 |
9억 초과 | 0.9% | 제한 없음 |
✓ 상가 및 토지 중개수수료율
거래 금액 (만원) | 상한 요율 (%) | 최대 중개보수 (만원) |
5,000 이하 | 0.9% | 45 |
5,000 초과 ~ 2억 | 0.8% | 160 |
2억 초과 ~ 6억 | 0.7% | 420 |
6억 초과 | 0.9% | 제한 없음 |
✓ 전세 및 월세 중개수수료율
보증금 환산액 (만원) | 상한 요율 (%) | 최대 중개보수 (만원) |
5,000 이하 | 0.5% | 25 |
5,000 초과 ~ 1억 | 0.4% | 40 |
1억 초과 ~ 3억 | 0.3% | 90 |
3억 초과 | 0.8% | 제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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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
중개수수료는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.
* 중개수수료 = 거래금액×중개수수료율중개수수료 = 거래 금액 \ 중개수수료율
단, 계산된 중개수수료가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.
예를 들어, 2025년 기준으로 거래금액이 7억 원인 주택 거래의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1) 거래 금액: 7억 원
2) 중개수수료율: 0.5%
3) 계산: 7억 원 × 0.005 = 350만 원
4) 상한 금액 적용: 350만 원 (450만 원 상한 미만이므로 그대로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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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지역별 중개수수료 차이
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별 규제 및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라 상한 요율이 조정되는데요. 특히, 서울, 경기, 부산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상한선이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습니다.
주요 도시별 평균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
지역 | 주택 거래 (최대) | 상가 거래 (최대) |
서울 | 0.9% | 1.0% |
경기 | 0.8% | 0.9% |
부산 | 0.7% | 0.8% |
기타 | 0.6% | 0.7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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